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등 안면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심한 열상을 입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상처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의 진술서 등이 있다
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우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E가 소재불명 상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