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20:00 경 위 업소 5 호실에서 남자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주기로 도우미 E과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에게 캔 맥주 3개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등록증 사본,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