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노347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후에 실시될 C 농협 이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8명의 대의원들에게 추석선물로 1인당 시가 23,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임원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과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