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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4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23: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8 층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발로 건드려서 피해자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 부위를 접촉시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발이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음부 및 상체 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관의 목격자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 다리로 몸을 계속하여 건드려 추행했습니다

”( 진술서), “ 발이 닿았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몇 차례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 피 신조서) 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건드렸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목격자의 통화내용 역시 “ 어떤 남자가 옆으로 다가와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하길래” 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추행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CCTV를 확인 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 부위를 접촉시켜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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