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 6.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