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금액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7.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