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30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7.까지, 전세권자를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전세권이 2016. 11. 27.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전세금 6,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가임대차법은 미등기전세에만 준용되므로(상가임대차법 제17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