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57,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0.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동물약품, 사료 기타 축산물 및 화장품의 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독일 및 유럽 지역에서 피고가 수출하는 화장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4.경부터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화장품을 유럽시장에 수출판매하기 위한 판로개척과 수입절차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C 피고가 유럽시장에 수출할 예정인 화장품 'D'과 ‘E' 상표를 독일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는데, 2007. 5. 9. 각 상표는 유럽공동체 전역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4) 원고와 피고는 2007. 6. 17. 원고가 피고가 생산하는 화장품 중 계약서에 명기된 8개의 제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을 유럽지역에서 독점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DISTRIBUTOR AGREEMENT 제1조 [수출상품]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아래의 제품들을 독일 및 유럽에서의 판매권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갑은 독일에서 상품등록 신청된 제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사전에 독일 수입자에게 통보 후 논의한다.
품명 규격(ml) 단가(EURO) D Moisture Essence D Foam Cleansing D Moisture Skin D Moisture Lotion D Moisture Cream D Sleeping Pack E Lotion E Cream 30 120 150 150 50 120 150 50 2.1 1.7 3.0 3.2 1.8 2.0 2.5 1.7 제2조 [수출절차등] 본 건 수출에 관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는 갑이 행하며, 독일 및 유럽의 도착항에 도착한 이후의 모든 사항(통관절차, 관세 등)은 을이 행한다.
단, 갑은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