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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94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독일 회사인 B(이하 ‘독일 제조사’라 한다)와 사이에 독일 제조사가 제조, 판매하는 “C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관한 국내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제조사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 제조사의 허락을 받아 OEM 또는 ODM 방식으로도 일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등록상표 목록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http://www.eurolounge.co.kr)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등에 관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대행 요청을 받으면 독일 현지에서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리폼하우스몰(http://reformhausmall.de)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독일 판매사’라 한다)에 구매 요청을 하고, 독일 판매사로 하여금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재포장한 다음 최종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피고는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D” 또는 “C”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http://www.eurolounge.co.kr)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http://www.eurolounge.c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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