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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22:57경 고양시 덕양구 덕이동에서 서울 은평구 역말로170 동명여고 후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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