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37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77,149원과 그 중 59,303,916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