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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제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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