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1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회사 세금계산에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대여료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전남 여수시 B아파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C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