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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 층 103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580,000원, 2017. 9. 임금 1,162,500원, 2017. 10. 임금 100,000원의 합계 1,84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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