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이 2012. 12. 24. 작성한 2012년 제1165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2. 원고의 친모인 C을 상대로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 2012. 12. 7.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1545호), C이 2013. 7. 30.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3나11008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이하 ‘부일’이라 한다)은 2012. 12. 24. 원고와 E의 촉탁에 따라, ‘E가 2012. 12. 24.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2012. 12. 31.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되,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2년 제1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E와, ‘채무자: 원고, 채권자: E, 내역: F씨와의 소송관련에 대한 합의 보상금(금액 3억원, 보상금 6천만 원), E는 F와 원고와의 금전과 경매소송을 원만히 해결해주며, 상기 금액은 F와 원고간의 이혼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E는 상기 경매 소송을 해지하고 F에 대한 금전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상기 금액을 지불할 것이며, 서울시 양천구 D에 대한 C과의 증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금액을 변제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일에서 2012년 제2875호 인증서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피고는 2016. 9. 1. E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의 채권 3억 6천만 원을 양수받고, 2016. 9. 7.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