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8:2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4 층의 'D' 매장에서 위 매장 책임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천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부터 매년 절도 범행을 하여 왔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도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