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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고단2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7:00 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걸 매 생태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반 천 사거리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선반 천 사거리 앞 단속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될 것을 염려 하여 지인인 D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D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무면허 운전 시인 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무면허 운전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무면허 운전 시인 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선반 천 사거리 앞 단속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제주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 운전 시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04: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현금 6,000원을 소지한 것 외에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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