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마산시 합포구 E 외 5필지에 대한불교 원효종 F종교단체 신축공사에 대해 (주)천우종합건설사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종교단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 현장 정리가 다 되었으니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종교단체는 2001. 12. 27.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2007.경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었고, 그 무렵 위 F종교단체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토지 정리 등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실질적인 건축주인 G으로부터 공사비로 20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할인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전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농협 앞길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경비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현장측량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