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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89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1,132원 및 그 중 13,000,000원과 22,987,078원에 대하여는 각 2017.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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