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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9가단55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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