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1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335,904원 및 그 중 35,162,5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335,904원 및 그 중 35,162,5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