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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4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1. 21. 체결된 자금거래 검토 용역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6.경 울산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C, D 등은 2014. 10.경 원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설립 전까지 사업부지 확보, 조합원 모집 등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주도하였고, 2015. 10. 28. 조합 창립총회에서 C가 조합장으로, D이 부조합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다. C 등은 2015. 9.경부터 유한회사 문수산업개발(이하 ‘문수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업 대상 부지인 울산 북구 B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계약 이행상황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 밖에 자급집행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인가 후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구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여 ‘원고’라 칭한다)는 C 등 원고 임원들의 업무수행 적절성 및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 등을 밝혀 그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2016. 11. 21. 회계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8. 10.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원고의 입출금 거래 및 자금의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내용’의 자금거래 검토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피고의 업무수행과 보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업무수행) ① 검토업무 수행기간은 2016. 11. 21.부터 같은 해 12. 5.까지로 하되 감사 미종료시 최종 감사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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