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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앞 도로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끼손가락을 상당한 출혈이 있을 정도로 물리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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