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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32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4(2)민,106]
판시사항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소유권 확인소송은 사실상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에 저촉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을 확정할 이익이 있는 한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전주에 대하여서만 소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태준

피고, 피상고인

국 우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호 우 소송수행자 한성선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는 제2심 판결 중 원고는 동 영단에 대하여 본건 청구는 할 수 있으나 피고 국에 대하여 본건 확인을 구함은 부당함으로...에 대하여 1. 상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조선주택영단 (이하 영단이라 함)으로부터 이양 당시 영단이 적산취급을 받았으므로 인하여 갑 제5호증 급 갑 제6호증의 결정서 급 이양서는 동 영단자체의 명의로서 이양한 것이 아니고 동 이양서는 재조선 미육군 군사령부 재산관리관의 명의로서 이양한 것이고 동 이양서에 첨부된 결정서는 엄연히 군정청 중앙관재처의 결정으로서 동 결정서 서명자의명의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을 대행하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인은 본건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조항을 부동산등기법 (이하 법이라 함) 제106조 제4호 중앙관재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우 등기를 완료한 것인바 기후 법령 제120호 급 동 제230호가 1.4후퇴로 인하여 피난 중 실시된 것으로 상고인이 우 법령에 의한 확인신청기간을 도과한 결과 상고인의 전기등기로 인한 소유권이 실효되고 피상고인 국에 귀속하게 되었으므로 상고인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자인 피고인 국에 본건 확인을 구함은 본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조항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 한 당연한 것이며 본건 사실의 경로로 보아서도 동 영단에 대하여 청구함은 부당하다 2. 본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법 제106조 제4호 를 적용신청하였음은 좌기 입증으로서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이다 (1) 갑 제5호증 급 갑 제6호증의 결정서 급 이양서는 각각 전기에서 진술한 명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 해제를 선언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상고인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2) 전기 이양서 급 결정서는 상고인이 당시 중앙관재처에 귀속해제신청한 것이 아니고 영단이 신청한 점으로 보아 상고인은 영단의 전산으로 간주한 것이며 이는 증인 남길우가 신문사항 제3항에서 진술한 바와 여하며 (3) 단기 4287년 2월 3일자 사회 제24호로서 사회부장관이 법제처장에 대하여 「조선 주택영단에 대한 질의의 건」에 대한 법제처장의 동년 4월 28일자 법 제3호, 제15호의 동건 회답중 질의 제3점에 대하여 「다」에 의하면 영단은 상금도 적산으로 오인되어 그 재산목록이 귀속재산등록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본건 부동산 이양 당시는 군정하에 있었으니 갱론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별지첨부서류 참조) 3.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고인 본인 신청으로 전기신청 조항에 의하여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것인바 영단은 등기에 관한 관계법규상 차를 등기부상에 기입할 하등의 원인이 없음으로 차를 등기부상 등기할 여하한 방법도 없으며 그 관련성조차 없을 뿐 아니라 상고인의 소유권을 확증 (갑 제9호증 급 증인신문사항 제5항)하므로 법적으로 본건 확인청구에 있어서 피상고인 국에게 청구할 것이며 우영단에 대하여는 청구할 하등의 법적 이유가 없다 4. 원심판결은 본건 청구를 대금을 영단에 지불하였으니 동 영단에는 본건 청구할 수 있으나 피상고인국에게 확인 청구할 수 없다 하였으나 이는 피상고인이 갑 제5내지 8호 각증을 인정하므로써 갑 제5호증의 결정서 제1조에 대금지불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를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결정서 제3조와 갑 제6호증의 이양서에는 중앙관재처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고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중앙관재처의 권리의무를 계승할 피상고인 국은 당연히 본건 확인청구를 응할 법률상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판시와 여하다면 전시 결정서 및 이양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차등서류를 근거로 신청한 본건 부동산의 보존등기 자체도 무효화될 것이니 이는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판시를 보건데 피상고인 국과 영단은 각각 변개의 단체로 대립시켜 분별하므로써 본건 청구를 전자에게는 불가하나 후자에게는 가하다 하였는데 이 한 분별은 대금 지불상대자 여하가 그 기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본건 판정에 있어서 좌의 이유로서 부당하다 (1) 4.에 진술법이론의 모순을 불면일 뿐 아니라 (2) 제1심 판시의 「영단이 사회부대행기관으로 현존- -」에 있어서 영단은 그 조직체로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2에서 진술한 바와 여히 법인으로서 자주적인 행동면이 전연 없었고 (3)본건에 관한 한 (2)에 의하여 중앙관재처와 영단과는 동명이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영단에 지불하였건 중앙관재처에 지불하였건 이는 귀속재산처분 대금의 관리 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관재계통기관에 적법적으로 지불하면 그로써 족할 것이므로 지불상대를 분별하므로써 전기 (1)(2)의 모순성을 극복하고 본건 청구를 판정할 이유로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6. 유시관지면 본건 부동산은 당사자 진술급 판시에 의하여 (1)법령 제120호의 재산이고 (2)대금은 완불하였으니 (3)귀속해제를 해야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에 대한무관심으로부터 (2)는 인증하면서도 5에서 진술한 이유에 의하여 오판으로 귀착하였다 7. 일보를 양하여 판시와 여히 상고인이 영단에 대하여 제소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영단에 대하여 그 판결의 집행방법이 없으니만큼 영단에 대한 제소는 일종의 화중지병에 불과한 것이고 또 본건 청구가 원심판결대로 확정되는 시는 피상고인 국은 법령 제120호를 근거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부당이득하는 결과를 초래케함은 부당한 것임으로 본건 부동산은 상고인이 전기 등기절차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법령 제120호로 되어 있으되 실질적으로 해 재산이 아님을 본건 청구의 사실 급 법무부 소관인 법령 제120호 해당재산목록에 제외(후기참고사항 「1의 (2)」를 참조)되었음을 미루어 본건 부동산의 귀속자인 피상고인 국에 대하여 귀속해제의 판결을 내림이 타당할 것이다 8.영단주택으로서 본건에 관한 한 본건 부동산 이양 당시 영단의 과도적 성격과 본건 청구의 근본적 원인의 핵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조항에 적용)이 어찌되었는가. 즉 본건 청구의 원인 급 특수성에 대하여서는 하등 고려에 흔적도 없이 본건 청구에 있어서 영단의 성격을 제1심 판결에서 말한 조선주택 영단령에 의한 사회부대행기관이라는 막연한 선입관념으로서 일률적으로 규정한 개념을 제2심에서도 답습하여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가 부진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추이 본건 청구에 관하여 참고사항을 좌에 진술하나이다 1.본건 부동산과 여히 법령 제120호에 의하여 실효된 것은 (1) 동법 제7조 에 의하여 등기관리가 직권말소를 하여야 할 것을 등기관리 (서울지법 동대문 출장소장)는 법무부의 직권말소의 통지가 없는 한 응치 못하겠다 하며 (2) 법무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한 중앙관재처로부터 법무부에 이관된 동법에 의할 재산목록 중에 본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말소통지를 할 수 없다하며 (법무부송무과장담) (3) 동법시행령에는 본건과 여한 대상 (법무부소관 재산목록에 없는 재산으로서 실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에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은 규정이 없고 (4) 피상고인의 소송수행자는 본건 청구는 사실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상 인락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만 의존한다 하고 (5) 원판결은 전시한 바와같이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6) 등기법상으로는 법령 제120호에 해당하는 재산인 것과 또 상고인이 본인신청에 의한 합법적 등기임으로 경정등기신청도 불능하니 2. 상고인은 선의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법적 소유권을 획득하고서 단기 4277년 이래 동일부동산에 계속 거주중 1.4후퇴로 인한 피난 중에 시행된 법률로 인하여 소유권확보의 길을 잃고 있으니 참으로 상고인은 법령 제120호의 제정이유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철언으로 「1인의 범죄자를 벌하기 위하여 선의의 백인을 해치는 법은 만들지 말라」함은 상기치 않을 수 없다 3. 영단주택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허다한 매수자가 있었으나 보존등기신청 조항을 법 제106조 제3호 에 의한 등기신청자는 금일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하여 하등의 지장이 없거늘 해방 후 적산이라고 손도 대지 않는 상고인은 당시 영단성격의 규정에 있어서 사실은 사실대로 라는 신념하에 이양서의 형식을 존중한 나머지 법 제106조 제4호 를 적용한 것이 자작지흠의 결과이지만 평등 하영할 법의 보호와 권리 향유에 있어서 천양의 차이로 발전하였으니 이를 상고인이 일종의 액운으로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그 타격이 심대함을 통감하는 바이다 우와 여히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본건은 영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피상고인 국에 대하여 본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이유로는 상고인으로 하여금 곧 소유권을 등기부상 확인함에 대하여 그 행방을 모르고 우왕좌왕하여 도저히 그 확연한 귀추를 발견치 못하게 함은 그 심리부진이 아니라 할수 없나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 조선주택영단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영단에 대하여서는 별문제이나 피고 국에 대한 본건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래 소유권확인 소송은 사실상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에 저촉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을 확정할 이익이 있는 한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전주에 대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국이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동 법규에 의한 조치를 하였다는 것인 바 만일 그렇다면 이는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장애되는 것이며 더욱이 본건은 군정법령에 의한 소청에 관련된 사건으로 전시 원고의 매수를 인정하 는이상 귀속재산의 여부를 심리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확인에 관한 법규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본건 상고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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