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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6: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류 창고에서, 피해자 E( 여, 31세) 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안면 부찰과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고 연장 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섞어 말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전 임신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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