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H, 경위 I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