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한 아래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2,7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7, 8, 10, 1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6, 7,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자인 C과 피고는 평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H 등을 통하여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주장 대여일자(2017. 2. 27.) 전후 무렵 두 사람 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금전대여나 차용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추단할 만한 대화내용이 없다. ② ⅰ) C이 운영하던 D(주)와 피고가 운영하던 E(주)가 2016. 6.경 합병되어 원고 회사에 이른 후 두 사람 모두 회사 내부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ⅱ) 비록 C이 합병 후 E(주 의 부채를 해결한 측면이 있고 피고가 현장 비용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를 소지하였다
할지라도, 건설업계의 관행상 피고가 매월 받은 180만 원은 단순한 현장소장 내지 현장관리인의 급여로 보기에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