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공단에서 ㈜G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G과 100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공사 인ㆍ허가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G과 공사금액 100억 원 상당의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2,000만 원, 같은 달

7. 3,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