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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형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등 일대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 7,000평 부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동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거의 끝났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 10%인 3,000만 원만 투자하면 회사에 대한 10%의 권리를 주겠다. 허가만 나면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도 빌려주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등 허가와 보상 등 제반 문제의 어려움 없이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위와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조차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합계 2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아 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각시설 건설과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1,000만 원, 2014. 8. 27.경 500만 원, 2014. 9. 1.경 500만 원, 2014. 10. 30.경 500만 원 등을 받고, 2014. 9. 5.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5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보고, 관련 법령 확인 보고,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질의 회신 관련 보고)

1. C 수협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부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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