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85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 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