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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5732
대여금
주문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3쪽 5 행 ‘ 피고 E’를 ‘ 피고 C’ 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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