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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212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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