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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노678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은 F 및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울 은평구 E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고, F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F 및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F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인 ㈜ J, ㈜ L, ㈜ M에게 지급하였다가 일부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 K에는 공사대금으로 3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139,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0,139,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F 명의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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