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5고정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8. 0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맥주 3박스와 안주 540,000원, 여종업원 봉사비 270,000원의 합계 810,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계산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