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7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17:00경 대구 소재 도로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B)을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동생 D가 2012. 5. 17. 18:49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999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999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구 남구 소재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999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