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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가단110043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77,351원과 그중 46,258,054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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