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132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193,968원과 그중 36,557,534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