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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7 2014고정2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위드비오엔이 관리하는 “본디스크(www.bondisk.com)”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제천시 D, 103호 자신의 주거에서 위 “본디스크”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아지랑-노몽] 진짜 여신급 3탄 스샷확인 [판매자 추천]”이란 제목으로 남녀 간 성행위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모두 61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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