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8. 주식회사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설계, 종합감리, 기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감리현장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23:30경 헤어졌는데, 다음 날 01:30에서 02:00경 사이 인계파출소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업무시간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업무 강도 면에서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3. 6. 14.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넘어졌거나 음주로 인한 영향과 빙판길 상태로 인해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발견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행인의 이동이 많은 점, 택시를 탔음에도 목적지인 B모텔의 100m 앞에서 내려 2시간가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건 당일 사업주가 주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