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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20: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콘도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방뇨를 한 다음 주식회사 미봉 소유인 철제 방화문 1개(90cm×210cm)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0. 2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고성군 E 자율방범대 대장인 피해자 F(53세)과 같은 방범대 대원인 피해자 G(39세)에게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방범대 제복 왼쪽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제1, 2항과 같이 범행한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씹새끼야, 나 12사단 수색대 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녹취함을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J과 위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이마로 I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와 체포된 현행범의 인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I(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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