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75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2020. 3.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2020. 3.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