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1:40경 대전 동구 홍도동 4-28에 있는 푸른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C(여, 2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핸드백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회수현장사진, 회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민 다음 그대로 도망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머리 부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