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1 2015가단1510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2015. 10. 16.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4 아래 배당액 27,182,769원을 포기하고, 그 배당액이 원고에 배당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