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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4.자 85프6 결정
[위헌제청][공1986.9.1.(783),1045]
AI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가)목 의 규정이 헌법 제22조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하였던 원심이 위 규정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여 그 제청신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나.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또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결정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되었을 때는 이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될 뿐이다.

특별항고인

사회복지법인 국민후생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84구990 사건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가)목 의 규정이 헌법 제22조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당원의 판단을 받게된다 할 것 인즉, 결국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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