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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14 2018가단5232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10. 1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언제든지 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2018. 10.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제한다.

2. 판 단 우선, 피고가 2014. 10. 1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2호증(사실확인서), 갑16호증의1(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의2(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의3(사실확인서), 갑 제19, 20호증(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덧붙이면, 피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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