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4. 24.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285-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서면 옥봉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2001. 11. 29. 혈중알콜농도 0.1%, 2003. 12. 22. 혈중알콜농도 0.06%)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5. 4. 24.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5, 9, 11~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3년 면허 취득 이래 32년 동안 큰 사고 한번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운전을 하여 왔던 점, 현재 군산 비행장 공사현장 자재 및 인력 수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계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과거의 음주운전 등의 전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3회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 행정청은 운전면허 정지 내지 취소의 선택 재량행위, 법문상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