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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나1601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51호, 52호, 231호(각 전유면적 3.92㎡, 복도 3.7327㎡), 1층 232호(전유면적 3.2㎡, 복도 3.047㎡), 2층 285호(전유면적 3.36㎡, 복도 3.1131㎡), 2층 300호(전유면적 3.92㎡, 복도 3.6319㎡, 이하 위 각 점포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단규약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규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할 때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고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부당이득금반환) 및 상고(2014다72197 부당이득금반환)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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