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신장이식수술을 위하여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4월, 추징 3,8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