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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신장이식수술을 위하여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4월, 추징 3,8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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