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8 2017고단19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30 경 부천시 부흥로 150( 상동) 사랑마을 아파트 1603 동 부근 벤치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23 세, 여)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단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7.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