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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외환은행 앞길을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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