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외환은행 앞길을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